저희가 네비게이션을 작년 7월에 cjmall에서 제품을 구매할 당시 49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tpeg기능이 되는 제품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받은 제품에 액정이 기스가 많고 해서 새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했었고, 개봉했다는 이유로 어렵사리 교환받은 제품이 tpeg기능이 빠진 제품인줄도 모르고 베이직 제품으로 배송받아 지금껏 사용해왔습니다. tpeg기능이 빠졌는지 몰랐던 이유는 저희가 경기도 성남에서 거주하다 직장때문에 전북 전주로 이사를 왔는데 지방에서는 tpeg기능을 사용이 안되므로 tpeg기능이 빠진지를 모르고 있다가 얼마전 7월 서울로 올라가게 되어서 tpeg을 사용하려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던 차에 a/s센터를 찾은 7월 말일경 a/s센터 직원을 통해 여쭤봤더니만 tpeg기능이 빠진 제품이라고 하더군요. 모양이 똑같지만 기능이 빠져있다는 베이직 제품이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cjmall에서는 업체쪽에서 직접 교환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매한지 30일 동안만 책임진다는 말을 하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tpeg기능이 있는 제품은 없는 제품보다 돈은 더 주고 구매했는데 업체쪽에서 오배송했으면서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잘못했다니요. 분병 tpeg기능이 되는 제품으로 팔아놓고서 다른제품으로 배송하고 또한 소비자에겐 1년동안 문제없이 모르고 썼으니 지금은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다른 제품을 배송했으면서 1년이라는 무상수리기간을 기준으로 안된다고 하면서 소비자에게 감안하라는 식은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