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과 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 10월 4일 입사하여, 올해 6월 5일부로 퇴직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직원들을 강제로 전원 부당해고를 시켰는데요, 그동안 2달넘게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해고 당했고, 밀린 임금을 언제주겠다는 말한마디 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대외적으로는 직원이 없지만, 실제로는 몇 명을 데려다가 비공식적으로 일을 시키고 있고, 전혀 회사를 폐업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만두게된 사람들은 다같이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는데, 사장은 진정 낸 저희들이 괘씸하다면서 절대로 돈을 줄 수 없다하여 형사처리되면 벌금만 내고 돈은 못준다 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걸면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퇴직금 관련해서 제가 8개월을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저희는 연봉 2천만원을 13으로 나누어, 마지막 달에 2달치를 주는 것을 퇴직금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4개월 6개월 등 1년을 못채우고 그만두더라도 4개월치, 6개월치 미리 떼어늫은 임금을 퇴사시 함께 지급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8개월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 즉, 이는 이름만 퇴직금이라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 임금이므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통상 퇴직금이란 1년을 일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니깐요. 그런데 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낼 때, 근로감독관께서는 못받는다고 그냥 임금만 처리를 해주시더라구요. 금품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 8개월동안의 미리 떼어둔 제 임금이 고스란히 날아가게 됩니다. 월급을 2달치 못받고, 회사에서 나오게 된 것도 억울한데 이럴 경우 퇴직금은 어떡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