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4년에 다방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350만원을 썼는데요. 4개월을 일하고 집에 일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고, 4개월동안 일하면서 지각비다 머다 해서 돈은 하나도 갚지 못한게 되었습니다. 집에 오기로 하고 차용증을 썼는데요. 얼마전에 알았는데 사기죄로 고소인지 수배인지가 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경찰서를 들어가면 입건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돈을 갚겠다고 말하면 그냥 나올수 있는건가요? 어떻게되는 건지 좀 가르쳐주세요.
소위 선불금 사기로 고소가 된 경우라면 현재 영장이 발급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처리를 위해서는 금원을 변제한 다음 합의서를 들고 수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