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문자내용으로 사기신고가? 가능한가요 (채권채무)

Q

a 가 b에게 현금 1억을 빌렸습니다 2006년 그때 믿고 빌려주었기 때문에 차용증도 없고 그냥 빌려주었습니다 b가 a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2007년 문자: 정말 죄송해요 가능한되록 빨리 입급해드리록 할께요 a에게서 받은 문자 입니다 2008년 1. 아직 사정이 않되서 입금을 못하고 있습니다 2. 입금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3. 제가 100만원씩이라도 나누어서 입금 드리겠습니다 제맘이 변하기 전에 그게 나을 듯 4. 제가 돈 때 먹고 도망가지는 않을테니 급한 일이 아니시면 기다려주세요 5. 돈을 조금씩 모으면 11월 전까지는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입금을 못한다는게 아니라 입금을 못해드린다는 거였습니다 입금 드릴테니 진정하세요 b는 문자내용만 가지고도 a를 사기죄로 신고가능할까요 위에 문자뿐이 증거가 될만한 것 없어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기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금원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정확한 입증이 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민사상의 책임만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우선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 후 위 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 형사고소도 진행하여 관련 증거를 준비해두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