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 b에게 현금 1억을 빌렸습니다 2006년 그때 믿고 빌려주었기 때문에 차용증도 없고 그냥 빌려주었습니다 b가 a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2007년 문자: 정말 죄송해요 가능한되록 빨리 입급해드리록 할께요 a에게서 받은 문자 입니다 2008년 1. 아직 사정이 않되서 입금을 못하고 있습니다 2. 입금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3. 제가 100만원씩이라도 나누어서 입금 드리겠습니다 제맘이 변하기 전에 그게 나을 듯 4. 제가 돈 때 먹고 도망가지는 않을테니 급한 일이 아니시면 기다려주세요 5. 돈을 조금씩 모으면 11월 전까지는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입금을 못한다는게 아니라 입금을 못해드린다는 거였습니다 입금 드릴테니 진정하세요 b는 문자내용만 가지고도 a를 사기죄로 신고가능할까요 위에 문자뿐이 증거가 될만한 것 없어요
사기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금원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정확한 입증이 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민사상의 책임만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우선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 후 위 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 형사고소도 진행하여 관련 증거를 준비해두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