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하려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이게 법적 효력있는건지? 또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것 좀 알려주시고 고쳐야 된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우선 계약서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과 판례상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기본권을 무리하게 침해하는 약정자체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10억 원을 준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계약자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금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법원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위와 같은 계약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15억 원이라는 배상금액은 너무나 과도하기 때문에 이 역시 부인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