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남자친구 때문에 대출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대출관련상담)

Q

예전 남자친구 때문에 대출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저한테 피해가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자친구가 대부업에서 200만원을 대출받았었는데, 그때당시 사귀고 있던 제이름과 전화번호가 지인번호로 올라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2007년 12월 이후에 이자를 내지 않고 있어서, 대부회사에서 저한테 전화해.. 원금만이라도 갚으라고 하는데.. 계속 미뤄지면 학자금용도로 받고서 학교를 안간거라고,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게 한다는데, 당시 사귀고 있었고 대출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받은 대출금을 같이 사용했다고 보고 경찰조사에 출석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쪽 부모님은 전화를 피하신다고 하고, 본인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안받아도 피해가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사귈때 당시에 남자친구 이자를 내기 위해제 이름으로도 대출받은게 꽤 되는데. 남자친구랑 헤어지고도 이자를 계속적으로 내야되다 보니까.. 제 앞으로도 1000만원이상 대출금이 생기게 됬는데.. 그 금액을 조금이라도 덜 낼 방법은 없나요.. 제 앞으로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했는데..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벅차서..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법이 있나 알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가족들에게는 알리면 안되는 상황이라.. 제 선에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의뢰인이 사용한 금원에 대하여 갚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파산이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사용한 금원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별도의 채무부담행위 예를 들면 연대보증 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형사고소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혐의를 벗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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