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동생이 2006년에 오토바이 사고를 냈어요. 제 남동생은 그 당시 고 1이였구요.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하던 선배가 그 날 하루만 대신해 달라며, 싫다 해도 억지로 했습니다. 사장한테 데리고 가서 면허 없는 것도 말했고, 그래도 사장이 괜찮다며 시켰습니다. 배달을 하다가 그 날 비가 많이 오던 날이였어요. 횡단보도도 아니고 길가엔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던 곳인데, 앞에서 중학생 한 명이 툭 튀어 나왔답니다. 그래서 차에 가려져 그 학생이 뛰어오던 것도 모르 고 횡단보도도 아닌지라, 갑자기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빗길이라 오토바이가 쓰러져 밀리면 서, 그 중학생 남자애를 친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이 알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사장은 저희 엄마한테 걱정 말라고, 자기가 다 책임 진다고 해놓고 나중엔 보험에 들게 200만원을 달라고 하더니, 그 후부터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는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뭐가 막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합의금 1,200만원을 갚으라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결국 오라고 날라왓고 몇 번 재판을 벌이고 결판이 났는데, 그 사장과 저희 쪽이 1,200만원을 다 갚으라는 건데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5% 뭐 연 20%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네요. 사장 얼마 우리 쪽 얼마 이것도 아니고 정확히 얼마씩 갚으라는 건지, 이렇게만 보내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법무사에서 돈 주고 계속 반론을 보냈는데요. 이번에도 갔더니 소송을 걸을려면, 50 얼마를 달라네요. 계속 이러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 같아요. 문제는 저희가 그 학생과 합의 본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 사장이 보험 들기 위해 200만원 달라 하다가 갑자기 보험도 안 들었다던, 사장이 현대해상보험이 나타나서 합의 했다고 그 큰 금액으 로 자기네가 해놓고 이제와서 갚으라니 이건 좀 억울하네요. 물론 미성년자라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죠. 갚아야 하는건 알지만 대체 사장과 저희과 갚아야 하는 금액을 확실히 나눠준 것도 아니고 그 사장은 보이지 않고 보험회사 대 저희쪽 싸움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하죠? 급해요. 2주 안에 소송을 제기하든 해야 한다는데, 2주가 다 되어 가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