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전세를 주고난후 부실시공인지 누수가 되어 물이 샙니다.

Q

분양받은 아파트 베란다를 확장시공하여 전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분양시 조합원이 선택한 곳에서 공사를 하였는데 부실시공인지 밑에 집 거실 천정에 누수가 되어 물이 떨어집니다.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인데 확장시공한 곳에서 전부 책임을 지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느선까지 책임을 지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수리는 물론이고 밑에 집도 배며 세입자가 여관비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회사측 배상책임이 되는지요? 또한 새아파틀르 전세주었는데 누수가 될 정도면 어느정도 기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주인한테 이야기도하지 않고 (새아파트 마루바닥이 곰팡이가 피었는데도 이야기하지 않음) 수리를 빨리 하려하니 세입자가 시간이 안맞는다고 자꾸 미루는데 세입자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는건지요? 곰팡이핀 사실만 빨리 알려주었어도 밑에 집까지 피해주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수리후 다시 누수가 된다면 언제까지 책임을 지게되는건가요 또한 수리업자가 빨리 수리해주지 않으면 사비로 수리했다가 회사측에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세계약기간 전에는 전세금을 올릴 수 없나요? 2년이 지나야 5% 올릴 수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는 전세입자의 책임은 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자 임대인인 의뢰인 측에서는 임대인의 의무로서 안전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의 주장 자체를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합의가 되어 모든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라면 상관없으나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측에게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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