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5개월째 밀렸습니다. 임대차 해지가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20007년1월10일에 상가를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100만원에 세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2개월월세를 내고는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는상태입니다. 계약은 2년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을 6월에 만나 얘기를 했더니 10월이나 11월에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안에 다른 세입자가오면 기간을 서로 조정해본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없이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새로임대할 분이나타났으나 지금있는 사람이 기간이 맞지않는다며 딴소리를 합니다.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신한다는데 11월이면 밀린 관리비는 해결도 못하는 상황이라 저는 들어온다는 사람있을때 세를 놓고 싶지만 지금있는사람이 계속 버틴다면 방법이 없는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2회 내지 3회의 약정이 일반적인바, 임의적으로 위와 같이 월 차임을 내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을 근거로 하여 임대차 목적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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