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날 여자애가 술에 취해서 머리핀으로, 제 눈 밑에 거의 화상에 가까운 상처를 남겼는데, 그때 치료비 준다그랫는데, 제가 안받는다고 햇는데요. 지금에 와서 치료비 달라고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잇을까요?
치료비 부분은 부담한 병원비나 소득 등을 모두 확인해야만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받겠다고 한 부분이 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지금에 와서야 지급을 청구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