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양육은?

Q

사실 제가집을 나온지 4년이 되가는데요. 며칠전 남편이 협의이혼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서류를 다작성하고 나니 아이를 둘이나 저보고 데려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전 지금 아무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저 앞으로 제산이나 있으면 그렇게 할 용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능력도 없고 저 혼자 먹고살기 근근한데, 지금에 와서 합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참 아이들 아빠가 자기가 몇 년 아이들을 키웠으니, 저한테 민사로 소송해서 금액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그럴수도 있습니까? 전 지금 빈 몸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서류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나갔다가, 엉뚱한 소리만 듣고와서 멍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일방이 키웠다면 이에 대한 금원을 모두 지불한 상대방은 양육비 등의 지급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 임의적인 합의를 할 수 없다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여 법적 판단을 해보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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