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제가집을 나온지 4년이 되가는데요. 며칠전 남편이 협의이혼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서류를 다작성하고 나니 아이를 둘이나 저보고 데려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전 지금 아무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저 앞으로 제산이나 있으면 그렇게 할 용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능력도 없고 저 혼자 먹고살기 근근한데, 지금에 와서 합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참 아이들 아빠가 자기가 몇 년 아이들을 키웠으니, 저한테 민사로 소송해서 금액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그럴수도 있습니까? 전 지금 빈 몸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서류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나갔다가, 엉뚱한 소리만 듣고와서 멍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일방이 키웠다면 이에 대한 금원을 모두 지불한 상대방은 양육비 등의 지급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 임의적인 합의를 할 수 없다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여 법적 판단을 해보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