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식당 화장실에서 엄마가 미끄러지셔서 입원치료중이십니다.

Q

한달전 엄마의 환갑때문에 한정식당에 갔습니다. 식사도중 화장실간 엄마가 안오셔서 나가봤더니 화장실앞에서 엄마는 주저앉아있었고, 종업원은 누구하나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넘어진엄마는 곧바로 응급실로가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다리뼈가 부러져서 쇠를 박는 수술을 하고 현재까지 입원중이십니다. 당시 식당 화장실은 타일에 물기가 흥건했고, 깔판도 안내문구하나 없는 상황이었고, 엄마가 신고간 슬리퍼는 미끄러워서 치워놓은걸 종업원이 꺼내놓았던 상태였습니다. 입원후 식당주인은 걱정마시고 치료하라면서 이번에 많은걸 배웠다고, 깔판도 깔았고 안내문구도 달았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서 친절하더니, 병원비 중간정산내준 이후로는 온갖 불쌍하고 힘든척하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생각으로는 병원비 만큼은 식당에서 내주어야하는거 아닌가하지만, 이런경우가 첨이라서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하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식당측에서는 병원비를 내주어야하는게 당연한게 아닌지, 타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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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관리 소홀이 있고 입증이 정확하다면 전액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일정한 금원을 배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바라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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