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경작권을 5,000만원을 주고, 2006년 6월 26일부터 2008년 6월 25일까지 특약 사항으로, 만일 그 이전에 농사를 못할 경우 조건없이, 5,000만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는데 돌려주지 않으니, 어떻하면 받을 수 있는지 소송하여 승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조건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의적인 이행을 받지 못한다면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