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Q

남편사업의 부도로 카드빚280만원정도를 못 갚았습니다. 카드 만들 때 보증을 서주셨던 분에게 채무독촉이 들어가자 그분께서 대신 빚 변제를 해주셨습니다. 640만원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분이 혼자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남편은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하고 저혼자 직장을 다녀서 60만원정도의 급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도중 2007년 12월경 보증을 서주셨던 분의 아내라면서 술이 취해서 사무실로 전화를 하는등 너무 괴롭혀서 월급의 절반이상인 30만원씩 7개월을 갚았으나, 그로 인하여 가정은 말이 아니게 어려워 졌습니다. 하여 어렵사리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 만나서 사정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라도 일단 받으시고 남편 일자리 잡고 형편이 되면, 나머지 갚겠다 하였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또 사무실로 찾아오고 전화로 욕설을 하는등 행패를 부리다 보면, 어렵사리 잡은 직장 짤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형편이 되면 왜 안 갚았겠습니까?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는 민사적으로 갚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독촉 정도가 심하여 법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갚아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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