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자전거를 찾았는데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Q

5월에 자전거를 도난 당하고 7월에 자전거를 찾았습니다. 자전거를 찾았으나 안장이 바뀌어 있었고, 체인이랑 부속엔 녹이 슬었으며, 도색은 다 벗겨졌습니다. 이것을 보상명령제도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결과 물리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자전거 특성상 물리적인 증거라는 것이 없지요. 도색 벗겨진 거 그거 하나는 사진을 통하여 증거로 제시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녹이 슬은 건 힘들구요. 피해자가 고철 주우러 다리는 사람이라 돈이 있을거 같지 않아, 전문 업체에 맡기지 않고 락카 값이랑 안장값 등 총 12만원 정도 요구할 생각입니다. 전문 업체에 맡기면 40만원 가까이 나올 것 같거든요. 배상명령제도 이것으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지난 달 18일날 자전거를 찾았고 저번 주 화요일쯤 담당 형사한테 전화를 하니 이번 주에나 사건번호가 나온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늦게 걸리는 건가요? 이번 주면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가서 나오는 것인데 원래 그런건지 궁금하네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고철을 줍는 자가 위 자전거를 절취한 사람이라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취 사안의 경우 불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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