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명의수탁한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십니까. 어찌보면 간단한 문제일 수 있으나 관련 지식이 없어 먼저 여기 자유게시판을 통해 문의드립니다. 부친께서 10여년 전에 가까운 친척 한 분이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셨던 모양입니다. 가까운 관계로 대가 없이 부탁을 들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가족들 모두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부친이 돌아가신 한참 후에야 알게되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아파트가 아들인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여럿 있으나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제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일단 제 앞으로 상속을 하고 원 주인에게 양도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임장을 써준 것인데, 원 주인이 양도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며, 일단 제 앞으로 두고 매매를 하겠다고 주장하여 매매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해당 아파트가 부친으로부터 제게 상속된 과정에서 상속세가 발생했을 텐데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모든 일처리를 원주인에게 맡겨두고 있다보니, 그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원주인이 돈욕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명의자인 제가 세금 포탈로 나중에 불이익을 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제 앞으로 상속하는 과정에서 대략 얼마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원주인이 명의를 제 앞으로 상속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와 향후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친척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입니다. ^^ 참고로 강남에 있는 이 아파트의 현재 시가는 9억원 정도이며, 구입 당시에는 1억원이 안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부친께서는 해당 아파트를 명의 소유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으셨고요. 저 역시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부동산이 없습니다. 부친이나 저나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적도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이○○님 안녕하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지 못할 상화에 처하여 있어 안타같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는 시간도 여건도 복잡하여 진 것 같습니다. 95년이후 부터 명의신탁이 금지되어 있었고 그사이에 여러차례 명의신탁을 환원하는 특별법이 진행되었었는데 모르셨는지요? 상속세는 아마 10억원이 못되어 세금을 내지 않고 과세미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을 받으면서 그 문제를 확인하지 않으신 것 같군요. 신고의무는 명의자인 이후정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도를 하더라도 상속받은때의 기준시가와 현재시가의 차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지금은 하도 집값이 올라 세금도 많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한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있고 이후정님이 처분하여도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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