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카메라를 통해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Q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내용을 통해 상담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26살의 남자 대학생입니다. 2008년 8월 9일 11시경부터 1시경까지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사진은 길거리에서 치마 입은 여성들의 전신 사진을 30여장 촬영하였으며, 동영상은 11편 촬영하였습니다. 문제는 동영상인데 저는 서점에 들어가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이 도중에 서점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도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판매따위를 통한 이익을 위한 촬영한 것이 아니며 단순 호기심에 위한 촬영이었습니다. 물론 초범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2명이 있습니다. 피해자 두명 모두 앉아있는 상태에서 한명은 가슴이 패인 옷을 입어서 가슴을 촬영하고, 한명은 반바지 뒤에서 보이는 속옷의 끝 부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중 한 분이 저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고 계시며,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여 사과도 못 드린 채 합의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저는 조서를 꾸민 후(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핸드폰은 압수당한 채 10시경 부모님의 인도하에 귀가조치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음을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 가야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사건이 검사님께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즉, 피해자와의 고소취하나 합의 없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는 불가능한지, 벌금형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지, 심하면 집행유예까지 나오는지 궁금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합의를 본다면 어느 선에서 합의금을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가정이 넉넉치 못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어서 합의금을 많이 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합의를 안 보고 벌금형을 받는게 난지 궁금합니다. 3.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앞으로의 취업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들었지만 벌금형의 경우 기록에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취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는다면 기록이 남아 기업에서 신원조회를 할 시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경찰 내부 관계자를 통해 조회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죄목이 성폭력범죄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고, 이를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한 말씀이 제 인생이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합의를 하는 경우 정하여진 금액은 없으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거의 없을 듯 한데, 벌금형을 받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불이익은 없으나, 실제 취업이나 승진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많지는 않으나, 혹시라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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