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제지인 중에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 남편이 전에 같이 일을 한 동료에게 보증을 서 줬나 봐요. 보증은( 카드빛) 때문이구요. 보증 서준 날짜가 그때가 아마 2005년 초쯤인데 보증서 주고 몇 달 뒤 제 지인 집으로 등기가 날아왔다고 하네요. 다름아닌지인 남편 동료가 파산 신청을 하였다고. 그래서 지인 집에 압류가 들어왔고, 경매까지 해버리고 지금 현제는 빛이 1000만원이란 돈이 지인 신랑으로 걸려 있습다. 변호사님 그럼 이 사람은 사기죄가 인정되지 안 나요? 파산 신청을 할려면 못해도 한 달 정도인데 그럼 보증을 서 달라고 그래서 서 줬는데 그러구 몇 달이 지난 뒤 자기는 파산 신청이 됐다는 그 돈을 제지인 쪽에서 다물어줄 필요가 없다보는데요. 변호사님이 한번 이 글일 거 보시고 제지인으로 좀 구제할 방법이 없나, 찾아봐주샸으면 합니다. 잘사는 부유층도 아니고 이제 5학년인애와 6살인 딸이 있는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부탁드립니다. 아차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제 지인이 지인 신랑 동료형 집에 찾아 갔는데, 그 형이란 사람이 빛에 반도 안되는 돈을 줄 테니, 그걸로 끝내자는 식으로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만져보지도 못한 돈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럼 보증 서준 사람은 그 돈만져나봤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