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에 대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Q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제지인 중에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 남편이 전에 같이 일을 한 동료에게 보증을 서 줬나 봐요. 보증은( 카드빛) 때문이구요. 보증 서준 날짜가 그때가 아마 2005년 초쯤인데 보증서 주고 몇 달 뒤 제 지인 집으로 등기가 날아왔다고 하네요. 다름아닌지인 남편 동료가 파산 신청을 하였다고. 그래서 지인 집에 압류가 들어왔고, 경매까지 해버리고 지금 현제는 빛이 1000만원이란 돈이 지인 신랑으로 걸려 있습다. 변호사님 그럼 이 사람은 사기죄가 인정되지 안 나요? 파산 신청을 할려면 못해도 한 달 정도인데 그럼 보증을 서 달라고 그래서 서 줬는데 그러구 몇 달이 지난 뒤 자기는 파산 신청이 됐다는 그 돈을 제지인 쪽에서 다물어줄 필요가 없다보는데요. 변호사님이 한번 이 글일 거 보시고 제지인으로 좀 구제할 방법이 없나, 찾아봐주샸으면 합니다. 잘사는 부유층도 아니고 이제 5학년인애와 6살인 딸이 있는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부탁드립니다. 아차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제 지인이 지인 신랑 동료형 집에 찾아 갔는데, 그 형이란 사람이 빛에 반도 안되는 돈을 줄 테니, 그걸로 끝내자는 식으로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만져보지도 못한 돈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럼 보증 서준 사람은 그 돈만져나봤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주채무자의 파산 신청시 그 채무에 대한 보증인에게 금원을 청구할 수 밖에 없어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사안인데, 사기로는 약간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혐의는 인정되나 증거 자체가 너무나 빈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고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으니 우선 고소부터 진행을 하고, 민사상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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