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년 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딸과 함께 살던 시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나와 직장 근처의 3500만원의 전세에 살고 있었고, 전 1700만원의 옥탑방에 살고 있던터라 합쳐서 5000만원의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 그때 친정이 시골로 이사하면서 제 이름으로 사둔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남편이름으로 아파트를 사게 될 경우 1가구 2주택이 될까봐, 친정집을 팔면 그때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2년이 흐른후 저희가 5천 전세로 있던 집이 8천으로 전세를 올려 달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는 본댁으로 들어가고 전세금 5천을 빼서 아파트분양권을 웃돈을 얹어 사서 남편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때 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친정집에서 7천만원 정도 대출을 받고, 그집 임대료를 올려 받은 3600만원과 제가 갖고 있던 주식과 각종 보험을 해약해서 2천5백만원, 우리가 새로 산 아파트에서 5천만원 장기대출을 받아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그런데 본댁으로 들어온지 2년, 남편이름으로 아파트를 등기한지 1년이 된 지금 헤어져야 할 위기에 쳐해 있습니다. 남편은 3천5백만원만 들어가고 수억의 아파트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3년보유 2년이상 거주해야 세금이 적다는데, 지금 그집을 팔면 원금도 못 건진다 하니 남편과 헤어지더라도 기간이 된 후에 팔고 남편이 마음대로 팔아 처리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한다는데... 가능한지요? 그럼 세입자가 피해를 입지는 않는지... 가압류를 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가압류가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로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제가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