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월 10일 새벽 3시경에 장안동 안마방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 단속이 나와서 현행범으로 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조사 시 삽입과 사정등 진술을 하였으며, 저는 24살이고 현재 무직이며 전과는 전혀 없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1.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무엇이며? 이 사건으로 그 사유가 되는 처벌이 내려질수 있는지. 2. 검찰에 송달한 후 약식 명령이나 다른 명령문 등을 저에게 송달할 때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또 그 장소가 현재 저의 실거주지인지 아니면 주소지나 부모님 거주지인지. 그리고 그 송달받을 장소를 검찰에 연락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제 관할 검찰서와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3. 현재 제가 공무원 1차 시험을 붙고 9월 9일에 면접 시험을 보고 9월 27일에 최종 발표가 나는데 최종 발표후 거기서 조회하는 제 신원조회에 기소 확정전에 어떤것이 회보될지, 아니면 판결이 난 후는 어떤것이 회보되는지 (예를 들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회보 되는지) 4. 보통 저와 같은 경우 어느정도의 처벌이 내려질지 답변이 너무 절실한 상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