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화 작업중 감전 추락상해

Q

수고허십니다. 저는 kt전화수리건으로 kt전주를 오르는 과정에서, 저희 전주 애 50볼트가량으로 전기가 통했읍니다. 그래서 우측 손을 띠고 바로 옆 50센티미토에 있었던 구청 가로등용 파이프봉을 잡았는데, 그봉에서는 250볼트의 전원이 통하고 있어서 (한전 가정인입선이 피복이 벗겨져서 2군데에서 누전-사진자료 확보중) 7초 정도 양손이 전기에 붙어서 있다가 추락하여 양쪽 견갑골 부서지고 흉추 57번 압박골절 20프로의 12주 진단상해를 입었읍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퇴사했고요. 10여년 일한 그 계통에 일은 더이상 불가능할거 같네요... 전주를 못타면 복무가 불가능한 일이라 정신과 치료도 좀 받아보았지만 같은 일은 불가능할거 같읍니다 현재 산재처리중이고요. 산재 끝나면 근재(동부화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가 하는데, 제 글을 보시면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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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이 조금 애매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청구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금 수령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튼,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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