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 시 양도인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세금 문제 ..

Q

안녕하세요. 약 한달전(2008년 7월 2일)에 개인간 거래로 중고 자동차를 샀습니다. 자동차 등록에 앞서 필요서류를 점검하고, 양도인은 같이 등록하러 갈수가 없어서 일단 제가 대신 세금과 과태료, 압류 문제를 해결하고 등록을 하면 양도인이 저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동차 세금 문제는 매매계약서 상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등록하려고 가보니 자동차 검사도 받지 않아 제가 급하게 받고 (비용 2만원 지불 + 과태료 24만원은 양도인 주소로 부과) 또 전반기(2008년6월30일까지의 자동차세) 자동차세금 134000원도 납부하지 않아 제가 지불하고, 마지막으로 2004년의 성북구청에 있는 과태료 문제도 해결하고서야 겨우 자동차를 제 명의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놓고 양도인에게 전화를 하니 자꾸 피하면서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너무나 괘씸하고 사람에게 속았다는게 분한 기분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소액재판을 할경우 들어가는 비용이나 저의 시간적 비용도 같이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액재판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덧, 이글을 쓰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른 전화로 양도인과 통화했었는데 왜 아직까지 해결안해주냐고 말하니까 .. 그냥 소송하세요.. 이러네요.. 이거 분해서 잠도 안오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는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의뢰인이 양도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원에 대한 자료를 준비한 다음, 소액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소송 제기시 인지대나 송달료 등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액수는 가까운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들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또한 지금부터는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모두 녹취하여 추후 있을 소송의 증거를 남겨두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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