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한달전(2008년 7월 2일)에 개인간 거래로 중고 자동차를 샀습니다. 자동차 등록에 앞서 필요서류를 점검하고, 양도인은 같이 등록하러 갈수가 없어서 일단 제가 대신 세금과 과태료, 압류 문제를 해결하고 등록을 하면 양도인이 저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동차 세금 문제는 매매계약서 상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등록하려고 가보니 자동차 검사도 받지 않아 제가 급하게 받고 (비용 2만원 지불 + 과태료 24만원은 양도인 주소로 부과) 또 전반기(2008년6월30일까지의 자동차세) 자동차세금 134000원도 납부하지 않아 제가 지불하고, 마지막으로 2004년의 성북구청에 있는 과태료 문제도 해결하고서야 겨우 자동차를 제 명의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놓고 양도인에게 전화를 하니 자꾸 피하면서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너무나 괘씸하고 사람에게 속았다는게 분한 기분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소액재판을 할경우 들어가는 비용이나 저의 시간적 비용도 같이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액재판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덧, 이글을 쓰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른 전화로 양도인과 통화했었는데 왜 아직까지 해결안해주냐고 말하니까 .. 그냥 소송하세요.. 이러네요.. 이거 분해서 잠도 안오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