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채권자 입니다 만, 채권액보다 작은 부동산을 근저당하셨고, 지금 현재 채무자는 배 째라는 식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을 알아 가압류를 하려던중에 벌서 경매진행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요구기일(?)이란 것의 날짜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소송전이라 집행권원이 없는데요. 저희의 경우에도 배당요구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할수 있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인에게 법은 참 어렵고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별도의 가압류 등을 한 것이 없다면 현 상황에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한 다음 확정을 받아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