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Q

제가 성유사 행위를 하는 마사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카운터를 보는 남자 실장이 손님하고 싸우는 바람에 그 손님이 저희 가게를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폭력과정을 조사하면서 저희 가게도 같이 조사를 했는데요. 그 덕분에 불법적인 가게를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추징금 6000만원을 나오게 생격고 벌금도 따로 더 나올꺼라는데요. 그 남자실장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다며 죄송하다며, 적금타는 대로 반절을 보태주겟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말없이 가게에 안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그 종업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급을 하겠다는 약정이 있기는 하였는데 그에 대한 서류나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추징금 등은 불법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약정의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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