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성유사 행위를 하는 마사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카운터를 보는 남자 실장이 손님하고 싸우는 바람에 그 손님이 저희 가게를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폭력과정을 조사하면서 저희 가게도 같이 조사를 했는데요. 그 덕분에 불법적인 가게를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추징금 6000만원을 나오게 생격고 벌금도 따로 더 나올꺼라는데요. 그 남자실장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다며 죄송하다며, 적금타는 대로 반절을 보태주겟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말없이 가게에 안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그 종업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급을 하겠다는 약정이 있기는 하였는데 그에 대한 서류나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추징금 등은 불법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약정의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