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상가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제 명의로 되어있어 의료보험이며 연금등(16만 원)으로 소득에 비해 너무 부담스러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남편 명의나 부부공동 명의로 이전하려면 양도소득세며 다른 세금들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남편 소득은 7천만원 이상 인데 혹 종합소득세에서(현재 50만원 정도) 또 더 많은 세금을 내야되는 건 아닌지요? 상가는 공시지가 5~6천만원 보증금 5,000만원 월임대료 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으로 세금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지고 계신 상가를 양도를 하신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하지만 얼마인지는 자료가 불충분
하여 계산이 불가하네요.
증여를 하신다면 증여세는 증여재산 공제액 6억원 이하여서 증여세를 부담하실 것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때문이라면 증여 후에 종합소득이 합산되어 세금을 남편이 더 내야 하겠지만
그 만큼은 내시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취득할 때 취등록세 부담도 있으시구요. 굳이 의료보험 때문에 이전하실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