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고 난 후 국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Q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취소 소송에서 승소 했습니다. 그간의 정신적인 고통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하고자 합니다. <질의> 1.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경우 배상금 청구 시점이, 유공자 등록일자인가요? 소송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 로 하나요? 2. 손해배상 대상범위를 고의적으로 분명한 위법사유가 있을 경우 상대자인 가. 대한민국(국가), 나. 국 가보훈처장, 다. 국가보훈처 담당 공무원, 라. 보훈병원 신체검사 담당 의사 를 상대로 하고 싶은데 동 일한 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배상금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일 건에 대하여 총괄하여 배상금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가령 500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한다 면 4명이 나누어 배상하도록 해야 하는지? 1인당으로 나누어서 청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5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청구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본인 마음대로 청구하고 판 사가 판단하는지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변호사들 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우리나라 판례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유로 국가배상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고의적으로 관련 법률을 다르게 적용하였다거나 어떠한 불법행위가 개입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행법 하에서는 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만일 위법사유가 있다면 가, 나를 상대로 제기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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