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방법 문의 드립니다.

Q

축사를 지으려고 건축하는 지인 있어 맡겼습니다. 자재값이 많이 오른다고 미리 자재준비를 해야 한다고 4천만원을 먼저 달라고해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천만원은 통장으로 천만원은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차용증은 받은 상태입니다.) (건축을 맡긴 지인을 a라고 부르겠습니다.) 돈을 준게 지난 2월이었습니다. 이제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레미콘부터 배수로작업등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인건비며 레미콘비등 작업에 들어간 건 저희돈으로 다 주었습니다. 지금 바닥작업이 끝난 상태인데 그 이후 진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고 돈을 달라고 해도 안주고... 하도 전화를해서 닥달을 하니 전화도 잘 안받습니다. 참고로 a는 부인과 위장이혼한 상태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돈은 a의 부인통장으로 넣어주었었구요... 자꾸 전화해서 뭐라고 하면 돈으로 준다고 했다가 지금 작업중이니깐 조만간 할꺼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a가 돈이 없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걸 쓴 것 같습니다. 저흰 미리 대출을 받아 이자 갚느라 너무 힘이 듭니다. 그 이자까지 받아야겠습니다... 돈 돌려받을 수 있죠? 고소라는거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 어떻게 어디가서 하는지 모릅니다.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과 같은 경우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사기의 죄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이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고소시 비용은 변호사 비용 외에 별도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장을 작성 후 의뢰인이 살고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되, 민사 소송시에는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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