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고있는 온라인게임에서 계정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직거래를 하기를 원해서 그럼 먼저 입금하시면 이전해준다고 이야기 했는데 저보고 인수하고 뱅킹으로 보내준다고 하고 로한은 20000원만 내면 케릭이 이전대기 때문에 이전기록 남아서 복구되서 선입금 안해준다고 먼저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저는 믿고 케릭과 무기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전해준이후 이사람이 계속 연락을 받지않고 92만원 직거래로 통장으로 바로 보낸다고 하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안받다가 제가 또 문자를 보냈더니 인터넷뱅킹을 못해서 은행가고 있다고 운전중이라 전화 못받았다고 하더니 그후로 계속 전화를 받지 않더니 겜상에서 제꺼를 그대로 팔고 있더라구여 그 케릭으로 귓말을 보내서 말했더니 한다는 말이 팔아서 반을 저준다느니..하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만 하구여 그래서 제가 사정사정해서 케릭몸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했더니, 준다고 하고는 또 다른케릭으로 와서 다시 장사하고 계속 거짓말만 하면서, 제 케릭과 무기를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 상황이라면 사이버 수사대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경우엔 돈을 준 게 아니고 케릭과 무기를 넘겨준거라서 해결이 힘들꺼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