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에게 인감을 주었는데, 제가 보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Q

10년전 체육관 관장님의 뿌리칠수 없는 부탁으로 임감을 주었습니다. 내용은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는데 체육관 차량(이스타나)을 본인 명의로 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다하여 몇날 몇일을 사정하시는 겁니다. 하늘 같은 스승이라 거절도 못하고 해서 그차량을 저의 명의로 하고 관장 김동○와 딸 김은○ 사위 김종○가 보증을 서서 저에게 불이익 가는 일은 없을거라 하여 임감과 도장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후 관장은 체육관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 차랼도 되팔아서 잠적을 했고 몇달후 독촉장이 날아와 알게된 사실에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 차량은 저의 명의로 된 것이 아니라 제가 보증인이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형사 고소를 햇고 얼마후 관장 김동○가 춘천 경찰서에 체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출두를 해보니 너무 까칠한 관장님의 모습을 보고 고소 무효 처리를 했습니다. 관장은 본인의 사기 행각을 인정했고 그런 관장님을 더 미워 할수 없기에 무효 처리를 했는데, 이제 와서 케피탈측에서는 법적인 고소를 했고 두 아이와 한 여자를 책임져야 하는 저는 벌어 먹기도 힘든데 이런일로 하여 집안 분위기도 다운되고 살길이 깝깝합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케피탈측에서는 집으로도 찾아와 어머니를 만나고.. 도와 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위와 같은 경우 캐피탈 측에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캐피탈 측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인감 증명서 등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 측에서 위와 같은 금원을 변제한 다음 그 관장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그대로 유지되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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