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문이 남아 다시 글을 올립니다. 하나(1필지)의 토지(답)에 형님과 같이 매수 했습니다. 지분은 1/2이구요. 형님은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는데, 저도 내야 하나요? 농사일은 저도 돕고 있습니다 양도 시에는 농지원부를 제출한 형님만 세금혜택을 받고, 저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하나요? 아님 지금이라도 농지원부를 제출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 농지에 대하여 조세문제는 8년자경농지 감면과, 비업무용 토지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2. 8년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1억까지 감면을 받을경우 자경농지 확인서류에는 8년
이상 농지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제 농지임이
다음 각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조특법 27조)
가. 중략...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나. 시. 구, 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중략...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등록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 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서면 4팀 -
1246.2006.5.3).
3.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지원부는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4. 설령 농지원부가 있어도 8년이상 재촌, 자경하지 않으면 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재촌자경 안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