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11월21일~12월20일(1개월)에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 (하루 8시간) 2008년 3월1일~7월31일(5개월)까지 교육청 소속 시간제 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하루 4시간, 주 17~20시간 정도 근무)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었구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고용보험센터로 방문했는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것은 1개월이 모두 인정이 되지만 시간강사로 근무한 5개월은 고용보험이 5개월동안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시간제 근무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날만 인정을 하므로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한 달에 보통 주말이나 행사가 있는 날을 빼면 18,19일 근무인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는 상관없이 임금이 지불된 근무한 날만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몰랐고 사업장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퇴사이유는 계약만료이구요,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순회교육을 나가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순회교육 외에도 사업장에 출퇴근을 한다던지 업무 관련 일을 따로 했었습니다. 그 일은 급여를 받지 않았구요.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그 일도 급료를 받았으면 인정이 되는데 급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편의점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6개월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게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