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

Q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11월21일~12월20일(1개월)에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 (하루 8시간) 2008년 3월1일~7월31일(5개월)까지 교육청 소속 시간제 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하루 4시간, 주 17~20시간 정도 근무)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었구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고용보험센터로 방문했는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것은 1개월이 모두 인정이 되지만 시간강사로 근무한 5개월은 고용보험이 5개월동안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시간제 근무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날만 인정을 하므로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한 달에 보통 주말이나 행사가 있는 날을 빼면 18,19일 근무인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는 상관없이 임금이 지불된 근무한 날만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몰랐고 사업장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퇴사이유는 계약만료이구요,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순회교육을 나가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순회교육 외에도 사업장에 출퇴근을 한다던지 업무 관련 일을 따로 했었습니다. 그 일은 급여를 받지 않았구요.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그 일도 급료를 받았으면 인정이 되는데 급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편의점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6개월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게 맞나요?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안녕하세요 정윤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기준기간) 중 최소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들을 의미합니다. 즉 임금지급이 없었던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비록 회사가 이 기간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제외됩니다. 이러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을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실업급여제도가 성실히 근무하다가 불가피하게 실직을 당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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