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Q

2002년에 저는 친구 언니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습니다. 언니는 현금서비스 80만원을 이용하고 바로 갚겠다고 하여, 빌려주게 되었는데 80만원 현금서비 스를 이용하고 그 금액은 갚았지만, 사전 동의없이 할부로 깡을 했습니다. 그 할부로 불법 깡을 한 돈은 갚지않아 저는 해당 카드값을 대환론 제도로 변경하여 매달 이자 를 불입하고 현재는 모두 완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 금액이 제가 받지 못한 원금은 520만 원 정도이고, 이자도 100만원 이상 부과가 되었습니다. 기간도 많이 지나고 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도 빌린 부분 인정하고 갚는다고는 하지만 항상 말 뿐이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혹시 고소라고 하게 될 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요? 많이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위 정도 금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우선 증거가 너무나 빈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대화 등을 녹음하여 위와 같이 카드를 빌려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그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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