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사귀던 도중 그 사람이 힘든 점을 얘기하면서, 여러차래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게 삼백만원정도 되요. 몇일전 헤어졌는데 헤어질때만 해도 갚는다고 했는데, 그이후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통장에 그사람 이름으로 돈이 빠진 내역은 있지만, 아는 사람들이 그게 빌려준 건지 그냥 준거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걸 신고 해도 못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이럴 경우 어떻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증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우선 계좌로 돈을 입금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금원을 준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을 해보시는 방법 외에는 없을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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