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 광고를 수주받아서 음식책자를 만들어 아파트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업체가 아파트 부녀회와 계약을 해서 자기가 수주한 전단지만 배포하고 자기가 만드는 책자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매월 음식책자광고회사들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받고 배포를 하게 하였는데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지금을 수익이 떨어져 돈을 줄수 없게 되어 아파트에 음식책자를 그냥 배포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업체가 부녀회와 계약을 했다고 해서 음식책자를 수거하여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것이있는지 아래에 질문을 드립니다. 1. 제3에 전단지 업체가 부녀회와 계약을 했다하여 수거를 할 수 있는지요? 점유물이탈죄나 절도죄로 고발이 가능한지요? 2. 음식책자 광고주에게 책자를 수거하였다고 광고비를 주지 말라고 하는 등 자기만 아파트에 배포할수 있다고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수금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적대응을 하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좋은 법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애매하기는 하나, 상대방 측에서 임의적으로 수거를 하고 폐기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배포된 책자는 각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수거업자에게는 그 소유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을 받았다는 것이 의뢰인 측에 불리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절도 또는 손괴 등의 죄목으로 형사고소를 하기 바랍니다.
광고주에게 위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먼저의 형사고소에 대한 판단 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