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아는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Q

제가 몇년전에 아는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룸싸롱이라서 말이져.. 그래서 지금은 폐지가 된상태이지만.. 그런데 카드단말기를 대여해서 사용하다가 계약된기간이 끝나기전에 해지를 시켰나봅니다 그래서 계약위반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했더니 알아서 한다 알아서한다. 하다가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화도나고 많이 괴씸해서, 만일 이걸 그사람이 내질 않으면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각서를 받긴했는데,그 각서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각서 본인ㅇㅇㅇ은 ㅇㅇㅇ의 명의를 빌려 사업한 기간 내에 발생되는 ㅇㅇㅇ의 신용상의 어떠한 문제 (명의를 빌려준 기간내에 일어나는 명의 도용이나 신용불량상의모든 것을 포함한다) 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인 ㅇㅇㅇ 싸인 주민등록 번호000000-0000000 명의 대여자 ㅇㅇㅇ 인 주민등록 번호000000-00000000 이 각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을 수 있다 위 각서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 없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사람이 친필로 쓴 부분은 싸인과 주민등록 번호를 직접썼습니다.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고 어렵다해서 명의를 해줬는데. 너무화도나고 어떻게 해서 다른거 다필요없이, 계약 위반 금액이라도 어떻게 낼수있었음 합니다 답변 정말 정말 정말 기다리고있습니다.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카드 기계의 대여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즉, 명의 대여자인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명의를 대여한 의뢰인 측에서 위와 같은 위약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각서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로 의뢰인은 명의를 대여했을 뿐이므로, 금원을 지급한 다음 위 금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