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기숙사에 대한 현금영수증(공제)건에 대해서

Q

건국대학교 민자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기숙사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청구하기 위해, 행정실에 가니 법이 바뀌어서 안된다,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얼버부리더군요. 기숙사가 민자기숙사라는 특수한 시설이라면서요.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검색을 통해 이 사이트를 찾아서 상담하겨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경희대, 한양대, 명지대 같은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더군요. 민자기숙사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현재무통장 입금으로만 받습니다) 발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이○○한생한녕하세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어 참 기특하군요. 민자기숙사라면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접운영을 하더라도 기숙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구요. 민자기숙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자격으로 혼자 이일을 처리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에요. 우선 학생회를 통하여 공론화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장학사업등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예외가 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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