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처남 명의로 빌라 구입(2005년 4월 : 서울지역) : 계약서상 매입가격 160,000,000 ( 처남 주민등록신고는 2008년 1월 경신고) 2. 2007년 12월 기존 전세입자에게 본인 돈으로 전세금(130,000,000)을 빼주고 본인 입주(2007.12월 주민등록주소 이전) (전세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기존 전세입자영수증 있음) 3. 현재 공시가격 220,000,000 / 시세가 약 2억후반~3억 4. 처남의 명의를 계속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본인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기존 본인돈으로 전세금 빼준 130,000,000 이외에 추가적인 금전관계는 당장 없을 예정임) 하지만, 매도관련세금(양도소득세 등)과 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느정도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5.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지..(매매? 증여?) : 본인만34세 직장인, 처남 30세 직장인 6.만약 명의변경을 하게 된다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님 안녕하세요!
절세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공개된 무료상담에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군요. 처남에게 명의를 신탁하신 것이어서 말입니다.
부동산실명에 관한법률이라는 것이 있어서 타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등기를 양도를 하신다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하고 증여를 하신다면 증여세를 내셔야 할텐데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자료가 불충분하고 무료상담에서는 어려워 죄송합니다.
서울지역이어서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2년이상을 사실상 거주하여야 하니 그것도 어려워 딱한 사정이군요.
양도소득세보다는 증여세가 부담이 적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