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잔금 지급일은 언제쯤으로 보아야 하는건가요?

Q

안녕하세요? 매수인 가칭 (주식회사 A)는 본인 소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를 골프장 건설을 위해 2007년 3월에 토지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잔금 지급일은 지구 단위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허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엔 30일 이내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기로하엿습니다. 매수인은 관할시에 지구 단위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한 상태인데 2008년 5월 30일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해당 임야가 토지거래 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계약서대로 5월31일부터 4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해달라서면통지했는데, 매수인은 지구 단위계획 승인이 진행 상태이므로 토지거래 구역 해제와 잔금 지급일과는 매매계약 취지와 다르니,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체이자는 지급하겠다 하는데 언제부터 얼마를 주겠다는 내용도 없이 서면통지를 해왔습니다. 잔금 지급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잔금 지급시기에 대한 계약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 변경 승인과 토지거래허가가 성립되는 때로 보이는바, 우선 전자의 요건이 진행 중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잔금 지급 청구는 약간 애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 측에서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계약 해제 또는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견해는 다를 수 있으나, 제 판단으로는 그러한 바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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