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질문이 있어 방문했습니다. 제가 인터넷 Site에서 보기로는 2006년 이전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했을 경우, 2008년 말까지만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글을 봤는데요 사실인지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현재 매도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73년 매수, 98년 상속, 15년 피상속인 경작 상속인 경작하지 않음. 200Km이상 타지 거주 감사합니다
다시 방문해주셨군요.
질문하시면 검색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분이 자경하였다는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알을 겁니다만 해당시군구에 자경농지원부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조세특례제한법제 69조의 적용받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을 받더라도 지난번 답변드린바와 같이 5년내에 1억원까지 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