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가는도중 앞차의 갑작스런 급브레이크에 저도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차가 제 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원인제공이 된 앞차는 그냥 가버렸고 뒤차와 제가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까지는 오지 않고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였는데, 앞차를 어떻게 잡는다 해도 어떻게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차가 너무 괴씸합니다. 앞차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하고 뒤차와 저와 합의를 안할경우 어떻게 과실이 주어지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차에 대한 형사처벌은 고의범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할 것으로 보이나, 앞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뒷차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 측의 과실이 조금 더 많으므로 합의를 하여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뒷차의 운전자로부터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