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자산에 공증서류로 가압류를 2000.07.04일 하였으나, 채무자가 갑짜기 심장마비로 사망(2002.02,02)하여 채무자 가족은 채권채무를 몰라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 있는 바, 이 경우가압류의 소멸시효가 언제인지 알고 싶고요. 대법원 판례(2006.2000)에 의하여 시효중단이 된다고들 하고요. 그 자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경매로 강제집행을 하는 법은? 부탁합니다.
우선 가압류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이 포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을 찾아 지급 청구 소송을 한 다음 강제집행을 통한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