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회사(이하 갑이라고 함)는 육류를 수입하여 유통하는 회사 (이하 을이라고 함)에 대출을 해주면서 육류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을 하였습니다. 만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갑이 임의처분하여 대출금을 변제 받겠다는 조항도 삽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을은 법원에 법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이는 채무자에게 금지명령 결정이 송달되었습니다. 육류라는 담보는 유통기한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육류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므로 갑은 어떻게든 담보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회생절차가 진행되다 보면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갑과 을 모두 커다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회생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1. 위의 사안에서 갑은 배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만약 배제 결정을 얻었다고 했을 때 회생결정이 나게 되면 (현재는 개시결정만 된 상태) 배제 결정의 효력이 계속 유효한지요? 담보가 유통기한이 길지 않아 회생절차에 의해서는 갑과 을 모두 피해가 예상되고 특히 갑은 임의처분을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손쉽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