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Q

저는 연봉직(월200만원+각종수당+성과급)으로 8년정도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금번 회사의 방침 변경으로 아웃소싱으로 전환하게 되어 퇴직 후 아웃소싱업체에 기존 급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옳기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혹시 제가 기존 회사의 퇴직금에 추가로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아니면 청구할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적정한 선이 있는지요? 법적인 내용과 관례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계약연봉의 3개월치를 예상하고 있더군요)

A
Expert Profile
김운희 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위로금은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즉, 회사의 정책에 따라 지급할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으며, 관례는 개별회사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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