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외도로 인하여 부모님 이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제가 21년을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싸우시는걸 엄청 많이 봤었는데요. 이번엔 정말 격이 다릅니다. 아빠가 바람을 피우셨거든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잘못했다는 말 한 마디도 안합니다. 이전에 이 일 말고도 싸우실 때 보면 자기가 거의다 잘못한 일인데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뭐 이런 말은 죽어도 안해요. 어쨌건, 그건 그렇고.. 정말 죄송하지만 답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정확히 언제부턴진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엄마가 한.. 두달? 한달? 그 정도 전부터 수상하게 생각해 왔었데요. 그러다가 요번에 확실히 바람핀 걸 잡혔어요. 그 바람핀 상대 여자랑 같이 놀러도 갔더라구요. 아빠가 등산을 엄청 좋아해서, 또 산에 갔거니 생각했는데, 딴 여자랑 바다에 갔다왔는지 아빠 차 안에서 다른 여자 젖은 옷이 발견됐구요.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차에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 그 여자랑 잤다고 생각하고 캐 물었는데요. 자기가 인정도 했습니다. 그것도 참 어이없게도 자기는 그러면 안되냐는 식으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 합리화를 시키더라구요? 참 뻔뻔하기 짝이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번일로 이혼할려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바람핀 것에 대한 물증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자기가 인정을 한 상태이고 해서 이혼을 하면.. 집 재산이나 뭐 그런 여러가지 있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상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 집 명의는 엄마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아빠는 자기랑 이혼할꺼면 어이없게도 자기 명의로 해 놓고 하자는군요. 아니면 자기한테 삼천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집팔아서.. 근데 죽어도 그럴 맘은 전혀 없거든요. 또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니깐 유책배우자? 그런거라서 아빠는 이혼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그런 얘긴진 몰라도.. 어쨌든 상황은 엄마가 더 유리하잖아요. 이혼하게 되면 뭐 위자료니.. 제 동생이 고2라서 양육비? 이런거도 그렇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도 엄마 명의니깐 괜찮은거죠.? 저랑 제 동생은 다 엄마랑 살고 싶어합니다. 엄마도 저랑 제동생이랑 같이 살길 원하구요. 양육권도 어떻게 되는지. 또 아빠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200 여만원 정도의 급여가 나옵니다. 엄마는 아기를 보셔서 한달에 50~60 정도 버시구요. 이혼해도 아빠는 충분히 먹고 살 돈이 있지만 저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는 대학생이고 제 동생은 고등학생이고 하니깐... 이런 상황이다보니 궁금한 것이 한두개가 아니네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엄마 명의로 되어있는 집은 그대로 소유할 수 있는지?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그 집 소유권에 대해서 아빠가 제기할 수 있는 권한 같은건 또 있는지? 위자료나 양육비, 양육권 이런건 또 어떻게 되는지? 꼭 좀 부탁드릴께요. 저희 집 생사가 달린 문제라.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위의사안의 경우 아버님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소송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아버님은 유책배우자로서 어머님은 이혼소송이 가능하며 위자료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생의 경우 성년이 되기까지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공동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여야 합니다. 안타갑게도 부부공동재산에서 아버님의 기여도만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어 상담을 받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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