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물건은 구로동에 있는 상가 1호입니다. 87년 분양받은 상가인데 99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상속받으셨습니다. 현재이것을 매매하려고 하니 양도소득세 기준이 87년이 아니고 99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투기가 아니라 부부간 죽음으로 인한 상속인데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시점 기준이 맞는건지요?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동일 물건이 금년 4월 발표된 공시지가로 1억 2천정도가는데 싯가는 7천이랍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대 너무 손해가 커서요. 이런경우 비합리적 공시지가에 대한 소명은 불가한지요?
이○○님 안녕하세요.
양도하신 물건에 대한 취득시점이 상속받은 때인 99년이 맞습니다.
상속을 받은 것은 새로운 취득이 됩니다. 87년이면 오히려 취득가액이 적어져서 더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양도소득세는 현재 법으로는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만약 7천만원으로 양도한다면 세금계산은 당연히 그금액으로 하게 되니 걱정을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