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보제작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1. 2008년 1월 7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연봉은 1,600만원입니다. 입사 당시 연봉제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가격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회 초년이라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3. 근무시간은 평일 9시~18시 30분까지, 토요일은 격주 휴무 9시~14시까지입니다. 4.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5. 3월 5일까지 수습이란 명목으로 80% 임금만 받았습니다. 입사 당시 3개월은 수습으로 80% 임금만 지급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개월로 수습기간을 줄여줬습니다. (월급지급일 매월 6일) 6. 입사하고 나서 4대보험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7. 업무 특성상 매월 마감(25일경) 전 일주일은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취재로 인해 전국 각지에 출장을 가고 휴일에도 취재를 나갔습니다. 8. 본인의 요구로 6월 5일 월급 지급부터 4대보험이 적용됐습니다. 9. 자택에까지 일을 가져가서 월 10일 이상은 새벽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회사만 안 나오지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래 아는 분 소개로 도와준다는 생각에 입사했는데, 감사는 안 받더라도 대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둘 때 공식적으로 출근하고 출장간 것만이라도 제가 받지 못한 야근수당과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납입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장이 4대보험이 안 해줘서 지금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사장에게 보상금을 청구한다든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은 현재 사장, 기획팀 2명(본인 포함), 디자인 1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