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연봉제/ 근로기준법 /4대보험 적용 문의

Q

출판/사보제작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1. 2008년 1월 7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연봉은 1,600만원입니다. 입사 당시 연봉제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가격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회 초년이라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3. 근무시간은 평일 9시~18시 30분까지, 토요일은 격주 휴무 9시~14시까지입니다. 4.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5. 3월 5일까지 수습이란 명목으로 80% 임금만 받았습니다. 입사 당시 3개월은 수습으로 80% 임금만 지급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개월로 수습기간을 줄여줬습니다. (월급지급일 매월 6일) 6. 입사하고 나서 4대보험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7. 업무 특성상 매월 마감(25일경) 전 일주일은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취재로 인해 전국 각지에 출장을 가고 휴일에도 취재를 나갔습니다. 8. 본인의 요구로 6월 5일 월급 지급부터 4대보험이 적용됐습니다. 9. 자택에까지 일을 가져가서 월 10일 이상은 새벽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회사만 안 나오지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래 아는 분 소개로 도와준다는 생각에 입사했는데, 감사는 안 받더라도 대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둘 때 공식적으로 출근하고 출장간 것만이라도 제가 받지 못한 야근수당과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납입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장이 4대보험이 안 해줘서 지금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사장에게 보상금을 청구한다든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은 현재 사장, 기획팀 2명(본인 포함), 디자인 1명입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공인노무사 정윤각입니다. 귀하가 근무하셨던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귀하가 질의하셨던 야근수당, 휴일수당에 대하여 가산임금(50%) 적용이 안되므로, 단지 기본근로시간외에 발생한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상 실업급여 수급권은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를 하여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실제 입사일로 고용보험 취득일을 조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사업주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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