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상담내용을 보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자 하오니 잘 부탁드립니다. 최초 장모님께서는 해당 빌라를 분양을 2002년도 (분양월은 11월경(정확하지 않음) 분양가:6800)에 받으셨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재가를 한 상태로 분양받으시고 재가 전 딸만 거주한 상태로 저와 결혼하여 2005년 7월 장모님에게서 빌라를 증여 (등기부등본상 7월21일 이전/딸, 사위에게 증여-공동명의/취득가:3500) 받았습니다. 그 후 저희가 빌라에 실 거주를 3년(등기 이전:2008년 7월22일) 후 매매(매매가: 7500만원)를 하였습니다. 빌라 매도(빌라 등기 이전전) 전 2008년 3월에 아파트(매매가: 1억6천)을 구입, 전입, 등기 이전하였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매매하는 중개인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이렇게 간절히 상담드리며 어떤한 세금이 나오며 해당 세금은 어떤식으로 부과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S: 상속(증여)세금은 정상 납부하였습니다.
이○○님 안녕하세요.
상당히 복잡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군요. 중개인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요? 일단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신 때로부터 3년이 넘었고 거주도 3년이나 하셨으니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분양받은 아파트 때문에 양도당시2주택이 되어 문제가 될것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새주택 취득후 1년이내 양도이므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등기 등을 확인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