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대 스카이리조트 당산지점에서 TM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3개월 정도 일을 하고 그만둔다는 말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실장이란 사람이 월급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감독관 앞에서 그실장이란 사람이 28일 오늘까지 월급을 넣어준다고 하여서 저는 한달이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원래는 21날 넣어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일주일만 미루자고 하여서 오늘까지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돈이 안들어오길래 전화를 해보았더니 돈을 못주겠다고 법대로 하랍니다. 전 일 안나간적도 없고 무단으로 그만둔 것도 아니고 한달을 꼬박 일했습니다. 월급이 적다면 적은 금액이겠지만 전 이 실장이란 사람이 괘씸해서라도 꼭 받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금은 받을 수 있으나 정당한 사직 절차를 밟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액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