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 1. 중계업자를 통한 부동산 매매가 있었음. 2. 잔금이 총거래금액의 5%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인수한 회사가 부도처리 되어 잔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3. 중계수수료는 85%를 지불한 상태임. <문의사항> 1. 이 경우 나머지 중계수수료(15%)를 중계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지? 2. 기지불한 중계수수료중 잔금미수를 원인으로 일부라도 환불 받을 수는 없는지? 상기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애매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중개계약에서 원하는 결과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 중개인의 잘못으로 판단되지도 않기 때문에 환불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법원에 85%의 지급청구를 한 다음 조정을 통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