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상담 글 올립니다. 저는 4층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2층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2종 근린시절을 1종 근린시설로 용도변경하러 구청에 갔더니 일층 횟집을 하고 있는 장소가 옥내 주차장 2대 타용도로 사용한다고 주차장 원상복구 보완(시정) 사항서가 날아왔어요. 구청에 알아보니 원상복구 안하면 고발당한다고 꼭 해야 한다는데, 문제는 일층은 한달 전에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전세보증금 1천만원인데 일층에서 전세대출낸다고 하면서 전세금 걸지 않고 임시 계약서를 하나 써 달라해서 명의는 남편 앞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전세대출받기 위한 임시계약서라는 각서를 받고 계약서를 써줬읍니다. 그런데 아직 145만원을 못받아서 정식적인 계약서를 쓰지 못했는데 일층 가게 출입구와 수족관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장사를 할 수 없다고 자기들이 나가겠다고 자기들이 시설한 시설비를 요구합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저희들도 그곳이 주차장인 줄 모르고 집을 샀었고 다시 주차장을 복구할려니깐 돈도 오백만원 넘어 들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일층에서 아직 전세금도 다 걸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다 변상해야 하나요? 횟집을 얻은 당사자도 가게가 일부가 무허가인지 잘 알아보지 않고 시설하고 한데 되한 책임이 없나요?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 문제 없는데 만약에 장소가 좁아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보증금 받았던 855만원만 주면 안되는가요 너무나 머리아파 미칠것 같아요 속 시원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보증금만 돌려주면 되나요? 사실 6월18일날 이사오면서 보증금을1천만원 6월20일날 준다고 했는데 백만원,50만원, 이런식으로 주면서 7월24일이 되었는데도 145만원이 안 들어왔으니깐 그쪽에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낼 수 없나요 그리고 임시 계약서라고 각서를 받고 써준 계약서 때문에 법적효력은 없는건지요 정말 답답해요 일층 허락없이 철거를 할 수 있나요? 구청에서는 주차장 원상복구를 8월5일까지 안하면 큰일난다고 하는데 일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이런 일은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나요?
